독일 '근로시간 계좌제', 영국 불법파업 엄격 규제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률 상승, 실업률은 줄어
한국, 노동시장 경직 심화 정책 다수 도입 '역행'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국내 노동 경직성 해소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 개혁에 성공한 독일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시행해 고용지표를 개선한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2003∼2005년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확대했고, 파견 기간의 상한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도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해 나중에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에 힘입어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올랐고, 실업률은 9.4%에서 3.2%로 떨어졌다. 또 2003년 32만7000명이었던 파견근로자 수가 2018년 100만1000명으로 늘어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79∼1990년 무리한 파업 관행 뿌리뽑기에 나섰다.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는 '클로즈드숍' 조항을 불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0∼2016년 캐머런 정부 땐 장기 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 시 투표용지 내 파업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파업 사전 통지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캘러핸 정부(1976∼1979년) 당시 1308만일(파업 일수×파업 참가자 수)에 달했지만 대처 정부에선 863만일로 감소했다. 캐머런 정부 때는 53만일로 대폭 줄었다.
고용률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로 올랐고, 반대로 실업률은 11.9%에서 5.0%로 크게 하락했다.
네덜란드는 1982∼1994년 루버스 정부 때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에 성공했고, 최저임금을 동결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빔콕 정부(1994~2002년)는 해고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파견사업 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어 들어선 뤼터 정부도 해고수당의 상한 설정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규제를 단행됐다.
이러한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은 여성 고용률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11.3%에서 5.4%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다수 도입돼 고용률이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4.8점으로,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하회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전개해왔다”며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