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수사팀 구성 16일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장동 관련 각종 인허가 이 지사 관여 규명 필요
중앙지검, “향후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성남시 고문변호사 위촉 보도에 김오수 총장 “사실”
다만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 없어” 선 그어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지 16일만이다.
법조계에선 진작에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성남시의 보고 체계와 결재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도 정작 몇 차례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청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은 앞서 신병을 확보한 유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이 지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권한이 시청에 있기 때문이다.
전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대검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이라며 이어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됐고, 고문료는 월 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이 속해있던 법무법인 화현이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알려졌지만, 대검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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