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됐다.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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