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요청으로 자문계약”
“이 지사 외에도 여러 정치인 변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론을 맡은 것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자문을 맡은 것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검사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개 사안은 전혀 별개이다”라며 “이 지사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 변론도 했고,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변론도 했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두 사안을 연결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검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 대검 대변인 근무 시부터 친분이 있던 언론사 법조팀장 김만배씨의 요청으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제가 소속된 평산 법무법인이 2018년 1월경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료는 월 수백만원으로 통상적인 자문료를 넘지 않았고, 법인 계좌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며 “이 계약은 1년씩 2번 연장돼 2020년 12월까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검사장은 “이와 별개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 지사의 요청으로 그의 수사 변론을 하게 됐고, 그가 기소되면서 저의 변호활동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수임료는 약정하지 않았으나, 부가세를 얹은 소정의 수임료를 보내와 이 지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줬다”며 “기소될 때 공소장에 저의 이름이 기재됐으나, 1심 재판이 마칠 때까지 적극적인 사임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위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해명될 수 있다”며 글을 맺었다.
강 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 중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대검 중수 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을 거쳐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근무했다. 이어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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