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1년 전 대장동 토지를 직접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장동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본 결과, 남 변호사는 2010년 1월 대장동에서 면적 7㎡(약 2.1평)짜리 대지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2017년 3월 대장동 민관개발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공공용지로 땅을 넘긴다. 이 땅은 현재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는 남 변호사가 2009년부터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직접 사업 예상부지 내 토지를 매입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당시 대장동 일대는 민간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 21건이던 대장동 내 토지거래는 2009년 862건으로 폭증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땅을 직접 사들인 2010년에도 174건의 토지가 거래됐는데, 이 중 121건(70%)은 지분거래로 이뤄졌다. 이 기간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개발 시행사들이 사업부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그가 산 것과 같은 규모(7㎡)의 주변 대지가 한 달 뒤인 2010년 2월에는 500만원 비싼 2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개발 차익 기대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 변호사가 평당 950만원에 땅을 매입했었고, 성남의뜰이 이 일대 토지를 평당 280만원 가량에 수용한 것을 고려할 때, 직접 토지 매입에 따른 투자 수익은 기대에 못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가 남 변호사가 깊게 관여한 성남의뜰-화천대유 민관개발로 넘어가면서 출자금의 1000배를 넘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남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와 함께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3일 뇌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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