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가로판매대 등 전매·전대 위반행위 근절 차원
전매ㆍ전대 등 규정 위반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규정위반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하게 되며,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도 상의 안전문제 발생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돼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인 보행로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전매, 전대 등에 대한 다수의 의심민원이 발생해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운영자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행위 등을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하며, 전매 및 전대 등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자 증명서 게시 의무 준수여부,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 운영 여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지 여부이다.
이에 더해 시는 시설물의 위험화기 사용 여부, 전도위험 등을 파악하는 안전실태점검 및 전기설비의 절연 및 접지사항 측정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향후에도 보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즉각 개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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