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17조의2 전원일치 합헌

“보상금 중 정신적 손해배상 해당 항목 포함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를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7조의2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특수임무수행 또는 관련된 교육훈련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툴 수가 없다.

A씨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임무 수행 과정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재판에서 A씨 등이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위원회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공로금 등을 받은 경우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급받을 경우 향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고지받고 있다”며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위원회가 기본권 미보장 여부,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등을 참작해 구체적 액수를 정하므로 여기에 정신적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 등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지급 결정이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적게 보상된다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과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 조항들과 달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의 보상금 산정 관련 조항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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