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의 배상 소송을 알선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한 피해자 농민 유족 등 6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소송 당사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배상액의 5%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모(70)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와 한모(63) 간사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불법 수임 행위를 알고도 이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지급 보증을 해준 변호사 이모(50) 씨와 김모(42) 씨도 함께 기소했다. 또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구로구청 공무원 이모(51) 씨와 구로농지 강탈 관련 내용을 임의 삭제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 우모(47) 씨도 기소됐다.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발해 농민들이 제기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을 정부가 사기나 위증죄 등으로 수사해 농민들로부터 권리포기를 받아냈으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농민 40여 명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열렸고 1970년대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들은 지난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이들의 유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다시 재심을 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한 씨 등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소송 당사자를 모으기 시작해 총 617명에게 소송을 알선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승소 금액은 3760억원에 이르고 한씨 등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188억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