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관련 부산대·고려대와 정반대 태도”
“이중 잣대 지속할 경우 유은혜 장관 고발”
대선 후보 자녀 특혜도 철저한 검증 필요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교육부가 지난 24일 국민대에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 제출 공문을 특정 대학에 대한 압박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28일 한교협은 교육부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내 부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특정 대학을 압박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한교협은 “교육부가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조국 자녀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에 수년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행위와는 정반대”라며 “특정 대학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가천대가 동일한 5년 검증시효를 들어 현재 여당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논문을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발표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철저히 대비되는 행위”라며 “(교육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로 가천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수단체들과 연대해 유은혜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천대는 2016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지사의 논문이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교육부는 가천대의 이같은 조치에 재검증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에 앞서 대선 후보 자녀의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단체는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료 교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