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당했다며 소송 내
법원 “BBQ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해”
BBQ, 즉각 항소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내던 당시 BBQ는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한다며 1001억원을 청구했다. bhc는 이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전 BBQ직원이 갖고 나온 양식만 참고했고 업무에 활용한 적 없다고 대응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hc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BBQ가 경쟁사 흠집내기를 위한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한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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