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을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한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캐물었다.
김 전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회장으로 일했으며 성금 모금은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을 합법적으로 모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불법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주변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이 낸 25억여원 가운데 약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협회 사무실과 전현직 주요 간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빠져나간 돈의 구체적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주는 대가로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어버이연합은 고발장에서 “네트워크 치과 압박을 위해 모은 성금을 김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모금 과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고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