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대 딸을 수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4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가 하면, 7시간 동안 무릎을 꿇리고 화장실을 가지 못 하게 하기도 했다. 또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