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고도 거부한다면 필요성 살펴야”

“심사 결과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할 수 있어”

1·2심은 유죄 판단…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석방 전 성충동약물치료를 거부해 두 번이나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치료 필요성부터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대상자가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약물치료를 강제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치료 거부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심사 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잔여기간만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돼, 2018년 1월 5일 석방 예정이었다. 석방 두 달을 앞둔 2017년 10월 말 A씨는 성충동약물치료를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 석방 다음 날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으로 구속된 A씨는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석방 두 달 전인 2019년 5월 약물치료 집행을 시도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또다시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의 필요가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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