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시 수갑 사용 재량껏 운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때 반드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포승 사용을 의무가 아닌 담당 경찰관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호송 관서를 출발할 때 반드시 호송대상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7월 15일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고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11월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에 관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고 종로경찰서장에게는 경찰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애초 호송대상자의 도주와 자해·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고, 다른 규칙에서 송치·출정 등에서 필요할 때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 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장에게 직원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고, 피권고기관들이 모두 수용했다”며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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