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개인 잘못 아닌 관련 기관 모두 책임”
野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 불구 셀프감사 한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301명 중 27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경고’ 처분에 그쳤다.
국방부는 8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작사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에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코로나19 최초 감염 경로부터 초기대응 적정성, 지휘보고 체계 등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청해부대 34진의 90.4%가 집단감염돼 조기 귀국한 초유의 사태인데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경질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셀프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방부는 첫 증상자 발생 이후 늑장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청해부대의 다수 감기 환자 발생 최초보고에 대해 합참의 보고체계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비록 당시 감기환자로 판단했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청해부대 34진에서는 지난 7월 2일 첫 번째 증상자가 발생했지만 8일이나 지난 10일에야 합참에 보고됐고, 다시 4일 지난 14일에야 청와대와 서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에게 보고된 바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이 국내 백신 접종 시작 전 출항해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출국 전 접종을 하지 못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조기 복귀 검토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오만 측과 유선으로 현지 접종에 대해 협의했으나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고 감염규정상 한국 백신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내 백신 수송도 까다로운 보관·수송, 부작용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현지에서 백신 접종 및 국내 백신 수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 34진이 신속항원진단키트 대신 신속항체진단키트만 적재한 채 출항한 데 대해서는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조치를 통해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초기 대응과 방역지침 준수와 관련해선 청해부대장이 승조원들에게 기항지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으나 일부는 마스크 사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의혹이 제기됐던 기항지에서의 승조원 일탈 행위와 관련해선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확인 결과 일탈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일부 기항지에서 함정 근처에 펜스와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장병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