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직접 위조하거나 관련된 허위 문서가 22건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2일 "조 전 장관 부부는 스펙 품앗이 가능한 연줄·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뒤,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22건 이상 만들었다"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관련 판결문·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같은 이유로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과 아들 조원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이들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도 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국, 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어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조민씨의 명의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부산 A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확인서’, 동양대 ‘총장표창장’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조민씨는 이를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고려대 입시와 부산대·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명의로는 동양대 어학교육원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봉사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 ‘인턴십활동증명서’, 법무법인 청맥 ‘인턴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이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의원실은 짚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를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충북대 로스쿨 지원 등에 활용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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