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감염증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임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헤럴드경제DB]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감염증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임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헤럴드경제DB]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이광범 전 대표,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해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 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심포지엄 이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남양유업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16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리스 1종만 실험했는데도 모든 불가리스제품이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 이후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는데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