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경찰차 추돌 사고도 조사 대상 포함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고된 76만여대 자료 요구

테슬라 전기차 ‘모델3’. [AP]
테슬라 전기차 ‘모델3’.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교통 당국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사고 관련 대규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일(현지시간)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전기차가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NHTSA는 지난달 16일부터 오토파일럿 관련 11건의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발생한 사고도 조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12번째 조사 대상이 된 추돌 사고는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테슬라 차를 몰다 도로 갓길에 있는 경찰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고장으로 멈춰 선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돕기 위해 순찰차 밖으로 나왔다가 가까스로 날벼락을 피했다.

앞서 11번의 사고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1명은 2019년 12월 미 인디애나주에서 테슬라 ‘모델3’ 주행 중 주차된 소방차를 추돌해 숨졌다.

당국은 테슬라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고된 테슬라 차량 76만5000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테슬라는 10월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답변을 거부하면 최소 1억1400만달러(약 13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NHTSA는 경고했다.

NHTSA는 11페이지 질문서에서 경찰차와 앰뷸런스 등 비상 응급 차량이 주차된 현장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와 손전등, 구급대원이 착용한 불빛 반사용 조끼 등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전방에 응급 차량이 있을 때 오토파일럿 작동 방식과 운전자 경고 여부, 주변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대응 방식 등도 물었다.

아울러 오토파일럿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소송, 중재 사건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으로 홍보해온 ‘풀 셀프 드라이빙(FSD)’ 관련 상세 자료도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