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 만지다가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 주인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될까.
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견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7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란히 밭을 경작하는 사이인 A씨와 B씨는 당시 야생 동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있던 중 기르던 개 목줄이 헐거워지자 A씨는 새로운 목줄 고리를 가져온다면서 B씨에게 개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개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었고, 개가 갑자기 B씨 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견주 A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 역시 해당 개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 부주의로 물렸다고 봤다.
B씨도 평소 해당 개에게 먹이를 줬고,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개를 만지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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