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전세사기와 불법중개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를 알려주고 전세사기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대출목적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한층 더 꼼꼼히 살핀다.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 소재 중개업소는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내부에 부착하게 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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