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운영위원장 “사후(死後) 관리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최웅식(새정치민주연합ㆍ영등포1ㆍ사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만 면제하는 현행 조례에서 더 나아가 묘지, 납골당, 자연장지 사용료ㆍ관리비까지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각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는 5년마다 내는 조성분묘ㆍ봉안묘 사용료(9만2500원)와 관리비(2만7500원), 납골당 사용료(최초 15년 10만원, 5년 재사용 5만원), 자연장지 사용료(25만원)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사(葬事) 지원은 인간으로서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기본적 권리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2014년 납부고지분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