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사회 수준으로 커버된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함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도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출근길에서 언론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은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해석·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분쟁으로 가서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는 과정에서 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발휘가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걱정하는 측면은 우리사회 수준으로 충분히 저는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통과시 규정에 따라 15일 후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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