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질서 훼손” 지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피고인(정경심 교수)의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전형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하는 실제이득을 가졌다. 그 결과로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정경심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이 지적했다.
입시비리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위조한 것은 단순히 ‘과장된 확인서 발급받는 데 그친 게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행위도 거론했다. “정 교수의 배우자가 실제론 딸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 작성하고 작성자 날인 받는 방식으로 가담하거나. 정 교수 본인의 그 명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 선발하는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입학사정 전반,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줬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서 그 자체로 증권시장의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 야기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이용 부분 혐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인멸 혐의 일부는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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