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밖 ‘정경심은 무죄다’ 푯말 든 지지자들
거리두기 영향, 양팔 간격 만큼 떨어져 응원
줄 대신 가방 세우거나 단체 마스크 맞추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교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날, 법원 안팎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입시비리 혐의 부분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느냐’,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상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 밖 정문 앞에는 파란색 옷을 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 16명을 포함한 약 30명가량이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펴고 서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정경심은 무죄다’라고 쓰인 푯말을 들거나, 조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을 손에 들고 있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거리 두기를 의식한 듯, 각자 양팔 간격만큼 떨어져 서있었다. 법원종합청사 앞에 설치된 통제선 뒤에서도 유튜버들이 개인 장비를 설치하고, 각자 현장 상황을 중개했다. 법원 안 법정으로 향하는 입구 앞에도 방청객들이 줄을 서는 대신 세워 놓은 가방이 오전 9시 30분 기준 30개가량 놓여 있었다. 법정 안 지지자들은 단체로 마스크를 만들어 착용했다. 마스크에는 케이크를 들고 가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이 파란색으로 그려졌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기 때문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2019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건강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만기로 풀려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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