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심사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 답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0일 “가석방은 가석방 그 제도 자체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가석방 정책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허가에 대해서는 “어제 가석방 결정을 한 건데 너무 이르다,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수용시설에 과밀하게 110%에 이르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가석방 결정의 최종책임자가 청와대와 법무부 중 어느쪽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최종 책임자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대로 진행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제가 허가권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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