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0일 첫 공판 출석…혐의 대부분 인정
“깊이 사죄…선처 부탁드린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열리자 김씨 측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 돼 프로포폴 시술 횟수가 실제로는 적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메이크업, 특수 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 해달라”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 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끼치고 피해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좋은 영향 건강 기여하는 배우 되겠다. 이 과오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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