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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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3일 MBC의 신라젠 관련 보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정신청 의견서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해당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절차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직후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 관계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 3일에는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0부(윤성근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차 기소 결정을 촉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