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방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화재”
“차주와 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노후 차량에서 일어난 불로 옆에 있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면,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 씨가 박모씨와 보험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후화된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결국 화재를 일으켰다”며 “최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A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공터에 주차됐던 박씨의 5t 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옆에 주차된 최씨의 차로 옮겨붙었다. 박씨의 차는 2001년 생산돼, 2013년께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를 넘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박씨의 트럭 아래에서 최초로 번쩍임과 불꽃이 확인된다며, 박씨 트럭의 전기적 발화를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1심은 이 사고로 최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4000여만원을 포함 총 1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박씨와 A사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트럭 아래에서 시작된 불로 화재가 발생했단 것만으론 박씨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따. 재판부는 “박씨의 차량이 2001년 생산된 노후 차량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동차 정기검사가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박씨 차량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됐다거나 노후화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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