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 필요”
지난 5월 결심에선 징역 1년 6월 구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기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관련 판결문을 분석, 수사팀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이나, 이른바 ‘제보자 X’로 불리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 씨와의 만남에서 한 말들을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전 기자는 후배 백 기자와 함께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이야기하라”며 신라젠 대 주주였던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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