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영위해야 하고, 금융투자업 영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 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하다고 믿은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고 금융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이동열 이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사모사채에만 투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30일 옵티머스 대표로 취임하면서 이혁진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였다가 이 사장 사임 이후에는 단독 대표를 맡았고, 이때부터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펀드투자 지시를 김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부터는 김 대표가 옵티머스 단독 대표이사로서 매출채권 업무를 직접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26억여원의 자금을 받아낸 뒤 부실 채권 인수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다수 연루돼 별도로 기소되기도 했다.
옵티머스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특히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검사 18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권력형 비리 단서를 찾지 못했다. 브로커는 처벌받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드러난 게 없다. 김 대표가 10억원대 자금을 건네준 브로커 신모 씨는 실제 현직 부장판사와 감사원 감사위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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