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저소득 주민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융자 상환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와 수탁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실태조사와 담보조사 등을 거쳐 ▷주민소득지원금은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시행한다. 융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1.5%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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