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47곳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32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부 환경기술인협의회와 도·시군이 함께 진행했으며 법령 위반은 대기오염 22건, 수질오염 10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6건, 비정상가동 5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중 김천의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항상 같이 가동해야 하는 방지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의 B사업장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설치 허가를 받았던 기준보다 30% 더 배출했지만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칠곡의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경우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일삼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도는 관할 시·군에 위반 사업장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요청했으며 도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장 11곳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오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며 “업소들은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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