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관세청, 세종·과천·대전·대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잇따른 확진 사례가 나왔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행안부 제1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K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K씨는 지난 12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13일 검체 검사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정부과천청사에서는 1동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L씨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L씨는 13일 출근 후 조퇴해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정부대전청사 1동에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J씨도 이날 오전 확진됐다. 13일에 자녀 어린이집 서류 제출을 위해 검체검사를 받았다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D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는 13일 출근했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통보를 받고 조퇴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을 긴급 소독했다. 확진자와 같은 층이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약 200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또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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