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통과

국가교육과정에 학생ㆍ지역 전문가 참여 확대

학생ㆍ전문가 등 60명 이내 참여위원회 신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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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생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4월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의 의견이 초·중등교육 과정 제·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들이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삶과 학습을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