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12일 일반 택시에 대한 자율감차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이용률 저하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택시의 총량을 줄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영주시의 택시면허 대수는 올해 6월 기준 4개 법인택시 155대, 개인택시 345대 등 500대로 적정대수 372대 보다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했다.
올해 자율감차할 대상은 일반(법인)택시 총 14대이다.
올해는 일반 법인택시 14대를 대당 4,750만원(국비 390, 시비 3,360,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 1,000만원)을 감차보상액으로 지급한다.
감차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감차 목표가 조기 달성되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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