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해 아동복지시설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책임자에게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이 적용돼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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