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2일부터 25일까지 최대 2주간 원격수업”

학사일정 준비기간 고려…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원격수업도 가능 

초등 돌봄·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운영 

학기말 평가…등교해서 실시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내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2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14일로 정하되,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학기말 평가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등교가 허용되며, 초등 돌봄이나 소규모 대면지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운영해 돌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최대 2주간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며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돌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3.7%, 중학교 98.8%, 고등학교의 99.1%가 7월 4째주까지 방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일 기준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기말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12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14일부터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이나 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제한적으로 등교를 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이달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교육 역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남은 1~2주간 내실있는 원격수업이 이뤄지도록 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을 점검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