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靑비서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기소

수사무마 및 출금 과정 자체 의혹 추가 수사 필요

靑 윗선, 법무부-대검 라인 불법 관여 확인 남아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해체…수사동력 확보 난망

공수처도 현직 검사들 사건 입건해 수사중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당시 출국금지 과정 및 이를 둘러싼 수사 무마 정황과 청와대 및 법무부·대검 인사들의 관여 정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어 사실상 잔여 수사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수원지검이 기소한 인사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 비서관 등 총 4명이다. 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크게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 자체 문제와 이후 이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 등 두 갈래로 나뉘는데, 검찰은 이 비서관의 경우 두 의혹 모두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수원지검은 우선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만 전날 기소하고 수사무마에 관여한 의혹 부분은 잔여 수사 사안으로 남겼다. ‘청와대 실세 비서관’으로 꼽히던 이 비서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부분은 이 비서관의 윗선 및 법무부·검찰 관계자 관여 여부와도 연결된다. 수사팀은 자신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알았던 이 검사의 ‘구명활동’을 이 고검장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 비서관이 ‘연결고리’처럼 등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규원→이광철→조국(당시 민정수석)→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당시 안양지청장)’ 순으로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 메시지가 전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서관의 상급자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셈이다.

출국금지 과정 자체를 둘러싼 의혹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팀이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 과정에서 변경한 공소장에 당시 청와대 및 법무부·대검 사이 메시지 전달 과정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공소장에는 차 전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공항 출국 시도 사실을 보고받고서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현 검찰총장)과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용구→윤대진→조국→이광철→이규원’ 순으로 긴급 출금 요청 지시가 전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검사가 자신은 검찰공무원이라 대검의 컨펌(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비서관에게 언급했고 ‘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당시 대검 차장)’ 순으로 요청이 전달되고 봉 전 차장이 이를 받아들여 출금이 이뤄졌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때문에 당시 출국금지 조치 과정 및 수사중단 과정에 관여한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잔여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수사팀을 책임지던 이정섭 형사3부장과 김재혁 부부장은 이날부터 대구지검에 근무하고, 대검과 수원의 지휘부도 이미 바뀐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 사건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중이다. 공수처는 당시 안양지청장이던 이현철 현 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안양지청 차장이던 배용원 북부지검장을 지난달 중순께 입건했다.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들에 대해선 그보다 앞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