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A사단 중대장, 상근예비역들에

구글지도 앱 설치·상시 GPS 기록 지시

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 비밀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도 군 장병들에게 상시적 위치추적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 A사단 소속 중대장인 B씨는 지난 1월 17일 부대 상근예비역들에게 동선 확인 목적으로 퇴근 이후에도 스마트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구글지도 앱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했다.

당시 A사단에 하달된 코로나19 관련 부대 관리 지침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 GPS 확인을 위해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지만, B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구글지도 앱을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자 B씨는 소속 상근예비역이 PCR 검사 관련 허위보고를 했고,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선 확인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펼쳤다.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격리 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구글지도 앱은 휴대전화 소지자의 과거·현재 위치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구글지도 앱 설치 지시가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소속 상근예비역들이 B씨와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사단 측에 B씨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 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