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의결…7월 2일 국회 제출 예정
근무 기관 사건 최장 3년간 수임제한 등 내용
몰래변론 처벌 강화,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공수처장·차장, 1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의 수임자료 제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인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우 현행 1년 제한에서 2년 제한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몰래변론’ 행위 처벌과 공무원 등의 본인 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다.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위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 선전 금지, 사건 유치 목적 출입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도 도입된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현재 한정돼 있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법조윤리협의회 기능을 실질화 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관된 징계를 위해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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