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발표 앞두고
낮은 직전 거래가에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누진세율 소득세 줄여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8월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뱅크 직원들의 절묘한 재테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들은 상장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25일 주식매입선택권(행사가 5000원)으로 199만7200주를 받아갔다. 주식가치는 2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에 따르면, 스톡옵션의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율이 매겨진다. 차액이 적을 수록 세금을 덜 낸다.
비상장사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6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이를 적용해 평가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해당 값은 3월 말 기준 직전 거래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주사인 예스24는 지난해 12월 1주당 2만5000원에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단 이 때 주식가치는 카카오뱅크가 아닌 예스24와 매수자인 사모펀드가 합의한 가격일 뿐이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 할 때 신주발행 가격은 2만3500원이었다.
카카오뱅크 상장주간사인 KB증권, 크레디트스위스, 씨티증권 등은 6월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모가 밴드를 3만3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값은 할인률을 적용한 수치다. 주간사 3사가 평가한 카카오뱅크 주식 가치는 4만8058원이다.
지난해 10월 2만3500원, 12월 2만5000원이던 카카오뱅크 기업가치가 올 3월 25일까지 2만5000원이다가 이후 다시 평가를 해보니 4만8058원이 된 셈이다.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공모가가 나오기 직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인 셈이다.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좋은 점은 또 있다. 상장 후 주가 급등 시 발빠른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뱅크 장외가는 1주당 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모가가 1주당 3만9000원으로 정해지고, 최근 공모주 시장 열기를 이어가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한 이후 상한가)이 이뤄지면 장외가격도 뛰어넘는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1주당 5000원에 신주를 받은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은 주당 차익을 9만원 이상 얻을 수 있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yjsu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