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학폭 가해자, 최대 3일간 분리
“학폭 피ㆍ가해자 모호한 경우 많아”
“가해학생 공간 분리…학습권 침해도 우려”
“초등 저학년, 작은 갈등 많아…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23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즉시분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생들 간 사소한 갈등에도 즉시분리를 의무화하는데 대해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개선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최대 3일 간 즉시분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후 학폭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한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할 경우, 특정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실한 경우를 일반화해 과잉 입법한 사례인 만큼, 즉시 재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은 대부분 학교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작은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면서 학생의 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학생은 우선 상담실이나 보건실, 학교 내 별도공간 등에 공간적으로 분리하게 되는데,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은 “이 제도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분리가 안돼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2차 피해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초기에 감정이 격앙될 수 있는 만큼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폭 피해자의 두려움을 예방하려는 취지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가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