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립기념일, 부산시·관할구·경찰·미헌병 합동 특별단속 실시
마스크 착용, 취식금지 등 방역수칙 및 폭죽,음주소란 등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주한미군 해수욕장 음주소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미헌병과 경찰,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한미군 독립기념일 휴가를 대비,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서 새벽 2시, 해운대해수욕장 및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한미군의 신분 특성상 단속에는 미 188헌병대, 외교부, 경찰을 비롯해 해운대구, 수영구 등 470여명이 집중 투입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 4일(미 독립기념일)과 올해 5월 29일(미 현충일) 발생한 주한미군 휴가자의 해운대해수욕장 음주소란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관할구청, 경찰청, 미188헌병부대 관계자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또 부산시는 지난 29일 기획조정실장 주재 재난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해 단속계획 최종 점검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 독립기념일 전‧후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야간 취식금지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물론, 폭죽행위,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금연구역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까지를 포함하여, 해수욕장 및 주변 지역 방문객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주한미군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곧바로 현장에서 단속해 미 헌병대에 신원 확인을 요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제가 됐던 폭죽의 원천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외국인이 즐겨가는 구남로 업소를 비롯해 해수욕장 인근 폭죽판매 상인들에게 판매 금지를 요청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해수욕장 호안도로 입구에 단속 인력을 배치해 폭죽 판매 노점상을 차단한다.
거리두기 완화로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해운대구는 독립기념일 기간에는 해수욕장 내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엄격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주한미군과 피서객 모두가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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