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역, 톳, 파래 양식어가에도 바우처가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더해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참돔, 감성돔 등 기존 15개 품종에 7개를 더해 총 22개 품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7개 품종은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양식장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3차 지원을 받은 어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