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로 인사시계 명확
29일 국무회의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져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7월초 인사 예정
박범계-김오수, 인사 논의 위해 곧 만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검찰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첫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조직 관련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이 안을 합의했고, 다음 주중 법제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뤄지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계도 명확해졌다.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어서 사실상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할 가능성이 높다. 직제 변경 직후 인사가 단행되면 이달 내 발표될 수도 있는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또 한 번 만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대검 과장들을 비롯해 주요 현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부서 자리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안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모양새인데다가, 김 총장 취임 직후 며칠 새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났었다는 점에서 중간간부 인사 논의 과정도 껄끄럽진 않을 전망이다.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안에는 소규모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당초 내용이 빠졌다. 부산지검에 반부패 수사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맞물려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팀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여권 인사 사건 지휘를 맡은 검사장들은 교체됐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