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국방부 장관이 조사중단요구권 명시
“피감기관이 조사중단, 말도 안되는 조항”
“군인권보호관 불시방문조사권 등 보장”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이하 TF)에 제출했다.
18일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인권보호관 도입 시 독립적 지위가 보장돼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 개정안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국방부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이라며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돼야 하는 이유는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