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재판부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등 총 9명은 국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지난해 11월27일 첫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지만 3주가 지나서야 전수조사를 하는 등 부실한 대응이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소자 측은 ▲마스크 부족 ▲초동 대처 부실 ▲분리 수용 조치 미시행 등이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보고 법무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추 전 장관 대리인은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이 마치 피고를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제때 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