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감염 진정사건 조사
법무부장관에 시스템 개선 권고
“교정시설은 3밀…사전 대비했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 연말과 연초에 일부 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정시설과 법무부에 책임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진정사건 조사 결과 미흡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과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A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결과 조사를 통보받고도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B구치소의 경우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배정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됐다. 확진된 수용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이상 징후를 한참 뒤에야 인지하고 전담병원 이송도 늦어지는 바람에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구치소들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면서 당시 계호인력과 의료인력의 한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