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온라인, 앱서 유통한 불법 콘텐츠 적발
7억회 이상 다운받은 콘텐츠에 손해배상 합의
[헤럴드경제]KBS가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적발, 배상을 받기로 했다.
KBS는 중국 내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를 적발,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중국에서 수년간 KBS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왔다. KBS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국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7억회가 넘는다.
해당 업체는 KBS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그 동안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기로 했다. KBS는 “중국 내 대규모 불법 서비스 단속은 현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노력의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6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 콘텐츠 수입이 금지되자,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KBS의 추석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도 중국에서 불법유포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