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배상비율 결과 불만에
“재조정 사유 해당 않해” 결론
피해자들 소송-자율조정 선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배상비율을 재조정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측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의 배상비율을 재조정해달라는 A 법인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피해자 측에 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 결과 재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조정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에 쓰인 증거가 위조됐거나 허위인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이 변경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 사안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를 재조정 신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지난해 환매연기를 결정, 2562억원(4월 기준 미상환잔액)의 대규모 투자피해를 일으킨 일이다. A 법인은 디스커버리 펀드 중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했다. 이 펀드는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의 80%를 차지한다.
기업은행 직원은 펀드를 안전한 상품이라 소개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마음대로 작성한 점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업은행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고 A 법인에게 64%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금감원이 분쟁조정안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7월1일까지 기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은 결렬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재조정 신청이 A 법인 독단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은행 측은 자율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11일 분쟁조정 수용의사를 밝혔다. 자율조정은 금감원이 분쟁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이뤄진다.
